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자동차 제외, 재산 공제 1억원 상향 등 변화가 있습니다. 정확한 계산법과 최신 기준 숙지로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.

건강보험료 계산 핵심 요약
- 2025년부터 자동차 제외, 재산 공제 1억 상향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합니다.
-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 합산이며, 소득 28만원 이하는 최저 19,780원입니다.
- 소득은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 등 포함되나 근로/연금은 50%만 반영됩니다.
- 재산은 부동산, 전월세 포함되며, 1억원 공제 후 산정됩니다. (2025년 자동차 제외)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'더 건강보험' 앱으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.
| 구분 | 2024년 (이전) | 2025년 (변경) |
|---|---|---|
| 자동차 | 재산 포함, 보험료 부과 | 재산 제외 (부담 완화) |
| 재산 공제액 | 5천만원 | 1억원 상향 (부담 완화) |
| 소득 범위 | 근로/사업 중심 | 모든 종합소득 포함 (2024.1.1부 확대) |
| 보험료 하한액 | 19,780원 (22,340원) | 동일 (19,780원 / 22,340원) |
| 보험료 상한액 | 4,240,710원 (4,789,900원) | 4,504,170원 (5,087,480원) |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원리
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합니다. 2025년부터 자동차 제외, 재산 공제 1억원 상향 등 변화가 있습니다.
소득월액 보험료: '버는 만큼' 기준
연간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.
- 소득월액: 연 총 소득 ÷ 12개월
- 반영 비율:
- 이자, 배당, 사업, 기타: 100%
- 근로, 연금: 50%
- 28만원 초과 시: (소득월액 × 건강보험료율 7.09%)
- 28만원 이하 시: 최저 19,780원 (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,340원)
예시: 연 소득 3,600만원 (근로 2,400만, 사업 1,200만) → 소득월액 약 166.7만원 → 소득보험료 산출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'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'
- 예상 연간 소득 입력 (사업, 근로, 연금 등)
- 보유 재산 정보 입력 (과세표준액, 전월세)
- 주택금융부채 정보 입력 (해당 시)
- 예상 보험료 확인 및 시뮬레이션
재산보험료: '가진 만큼' 기준
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전월세 등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. 2025년부터 자동차는 제외됩니다.
- 재산 범위: 주택, 건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, 전월세
- 2025년 변경: 자동차 항목 제외
- 재산 평가액:
- 부동산 등: 과세표준액 100%
- 전/월세: {보증금 + (월세 × 40)} × 30%
- 재산 기본공제: 1억원 (2025년 상향)
- 재산보험료: ( {재산 평가액 - 1억} × 등급별 환산점수 ) × 208.4원
재산 1억원 이하는 기본공제액으로 보험료가 없습니다. 주택금융부채는 공제 가능합니다.

보험료 절감 전략
최신 기준 활용, 감면 혜택 신청, 세대 분리 등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2025년 변화 활용: 자동차 제외 및 공제 상향
자동차 제외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.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상향으로 재산이 적은 가입자 부담이 완화됩니다.
건강보험료는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합니다. 2025년 변화는 특정 자산 영향력 축소 및 기본 공제 확대로 부담을 완화합니다. 개인 자산 및 소득 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관리가 중요합니다.
FAQ
A. 네,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로 예상 소득 및 재산(2025년 변경점 반영) 입력 시 예측 가능합니다.
A. 연체료 발생, 건강보험 혜택 중단,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결론: 아는 만큼 관리되는 보험료
2025년 변경 기준을 이해하고 소득/재산 관리, 감면 혜택 활용으로 보험료를 최적화하세요.
"건강보험료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2025년 변경 기준을 이해하고, 소득 및 재산 관리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납부 계획을 수립하세요."
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 및 개인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바랍니다.